하영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소속으로 항공우주원을 신설하여 항공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안 제17조의2 신설).
2. 항공우주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전문성과 책임을 가진 기관인 항공우주원이 설립됩니다.
3. 항공우주원은 항공우주분야의 성과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관련 사무를 일원화하고, 항공우주개발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립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항공우주분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우주원을 설립하여 항공우주개발에 전문성과 책임을 가진 기관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우주분야의 성과를 개선하고 세계 주요국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