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 업무에는 이민 정책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전담 조직이 부족합니다.
2. 이로 인해 각 부처가 이민 관련 업무를 제각각 다루며 행정적인 비효율성과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이민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이민 및 출입국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민 정책과 출입국 관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마련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