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의 범위가 변경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기타 고용과 노동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합니다. 근로감독청은 근로감독 업무에 전문화된 기능을 담당하며,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3. 근로감독청은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량을 조정하고,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 근로감독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고용노동부의 업무 수행 방식을 개선하여 노동법령 위반 건수의 증가와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감독청의 신설을 통해 전문적인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