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라는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재청"의 명칭을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문화유산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강화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문화유산의 고귀한 가치와 위엄을 올바르게 기리기 위해 기존의 문화재로 명명된 현행법 체계를 문화유산으로 개정하여 문화유산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적지, 전통 공예품, 전승 기술 등 민족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