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청 신설: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외에 법무부 산하에 마약청을 새로 만들어서, 마약 관련 문제를 전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마약 관련 수사, 단속, 예방, 교육 그리고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업무가 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 부처 간 연계 강화: 마약청의 설립을 통해 여러 정부 부서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조정과 연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마약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마약청이 수행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마약 문제의 효과적 대응: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독립적인 기관인 마약청을 설립함으로써 마약의 수요와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사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마약 중독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여 관련 정책의 집행력과 협력 체계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 표명과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