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현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정부의 규제정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한 규제개혁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제5호 신설).
2. 위 개정으로 인해 규제개혁위원회는 더욱 종합적으로 정부의 규제정책을 총괄하고 규제의 심사와 정비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정부의 규제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규제개혁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정책 심의, 조정, 심사, 정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규제개혁의 효과가 강화될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