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2.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는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합니다.
3.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는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공유와 적절한 표준화를 통해 행정비용 절감과 신산업 발달을 촉진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공공·민간분야의 협력을 촉진하여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데이터혁명을 견인하며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과 공유를 통해 행정비용 절감과 신산업 발달을 촉진하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하여 데이터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융합을 촉진하여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