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군 복무를 마친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군 복무를 막 마친 사람을 즉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군 내에서 비공식적인 집단의 형성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복무를 마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다만, 국회 내 교섭단체의 합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명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내 사조직 형성을 방지하고, 국방부장관의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