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 수립과 운영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후변화대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함.
2. 기후변화의 예측, 분석, 영향평가, 기술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기후변화대비처가 관장함.
3. 기후변화에 관련된 사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조직의 부재를 해소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에 대비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