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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합니다.
2. 국가정보원의 사무범위에서 범죄수사권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본연의 직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범죄수사권을 제외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범죄수사권은 다른 기관들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ummarized by
GPT-4o
김병기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