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회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공개로 정하고, 국무회의의 운영에 대한 공개 근거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2. 국무회의의 개회와 중요한 심의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3. 현재는 회의록만 공개되고 있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알기 어렵고, 공개까지 시간이 걸려 정보의 신속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민주적 정부 운영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무회의가 더 개방되고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국민들이 정부의 결정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 신속하게 중요한 정보를 얻게 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