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직속으로 '항공우주청'을 신설하여 항공우주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합니다(안 제17조의2 신설).
이 법안은 한국의 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 정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업무수행과 의견 수렴이 어려웠으며, 기관 간의 협력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공우주청을 신설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우주 개발 및 항공우주산업 정책을 담당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항공우주청은 항공우주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우주개발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 국내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선진 국가들과 경쟁력을 갖추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