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안전처"를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합니다.
2. 현재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사무가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어린이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인 "어린이안전처"를 신설합니다.
3. "어린이안전처"는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과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에 대한 안전 조치 및 교육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가 수준에서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어린이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