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산업 규제의 필요성 증가: 기존에는 전기, 가스, 열 에너지가 각각 별도의 법령에 의해 관리되었지만, 에너지 산업의 변화로 인해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규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 독립 규제 기관의 필요성: 현재 에너지 관련 의사결정 체계가 불충분하여 규제 정책의 일관성 및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려움에 따라, 에너지 선진국처럼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에너지 요금 및 시장을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역할을 확장하여, 전기, 가스, 열 에너지 관련 인허가 및 소비자 요금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기가스열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려는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에너지 산업이 복잡하게 얽힌 현대 환경에서, 보다 통합적이고 일관된 규제 정책을 통해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