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포함)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필요성 인식.
2.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립 필요성 제기.
3. 만약 관련 특별법안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내용을 정부조직법에 반영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추가하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책임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국민들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책과 시설에 대한 공론화 프로세스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환경 보호 및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