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찰청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만들어 법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2. 기존에는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검찰청이나 경찰청과 같이 독립적인 조직법을 갖고 있지 않았음.
3. 해양경찰청도 자체적인 조직법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다른 특정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과 동일한 수준의 조직적 체계를 확립함.
법안의 취지는 해양경찰청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적으로 명확한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를 설정하여 해양 안전과 오염 방지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해양경찰의 역할을 더욱 정교하게 규정하여 법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