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생 문제의 심화:
-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도 1분기에도 0.76명으로 역대 동 분기 기준 최저치를 갱신.
-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극심한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2.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한계:
- 정부는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법적 권한이 부족하고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음.
3. 새로운 부처 '인구전략부' 신설:
- 저출생과 같은 인구 문제는 다양한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새로운 부총리급 부서인 ‘인구전략부’를 신설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할 계획임.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와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여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