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경호의 역할이 사적인 권력장치로 오해될 소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대신, '대통령경호국'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경찰청 산하에 신설하여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적인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해외 주요국(미국, 캐나다, 일본 등)과 비교하여 대통령 경호기구가 직속이 아닌 전문 부처에 속해 있는 경향을 반영하여, 경호 조직의 권력화를 방지하고 경호 업무에 충실하도록 체계를 개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 경호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호 조직이 사적 권력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