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정보경찰의 역할을 제거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합니다.
2. 기존 법률의 개정: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경찰관 직무집행법」、「해양경찰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등 다른 법률들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의 수사 권한과 정보 권한의 결합으로 인한 비대화와 국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경찰의 정보 수집을 국가안전정보처로 이관하여 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정보 관리와 국민 안전 보장에 더욱 집중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