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 환경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차관을 신설합니다. 이 새로운 2차관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업무를 담당합니다.
3. 이렇게 환경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함으로써,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총체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효율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