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여, 장군의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경과해야 장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는 병역 내 인맥(군맥) 문제를 해결하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전역 후 10년 간주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예비역 장성이 전역 직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군 내부 인맥이 사라지며 간섭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간주기간 적용에 예외를 두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장하고, 국토 수호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부 장관의 지나친 군맥 형성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며, 국가의 방위 체계가 국민주권에 기반하도록 함으로써 국방의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