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명칭 변경:
-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부로 변경합니다.
2. 한국관광진흥청 설립:
- 관광산업의 육성과 개발, 그리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관광진흥청을 문화체육부 소속으로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관광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광 관련 사무를 별도의 전담기관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