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봄 책임의 주체 변화: 초저출생 및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희생이나 책임으로 두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 정책 추진 체계의 통합: 현재 여러 분야에서 파편적으로 나누어져 시행되고 있는 돌봄정책들을 하나의 공통된 비전과 방향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의 관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3. 돌봄 전담 행정기구인 '돌봄청' 신설: 돌봄정책의 종합적인 기획과 집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설치하여 행정적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 법적 근거 및 연계성 확보: 이번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돌봄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법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산발적인 돌봄 정책을 통합 관리할 전담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체계적인 국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