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처 명칭 변경: 현행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하여 부처의 정체성을 시대적 가치인 성평등으로 명확화합니다.
명칭 변경을 통해 여성 정책으로 한정되던 인식을 넘어, 부처가 수행하는 정책의 범위를 성평등 관점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합니다.
2. 정책 방향·개념 전환: 여성의 권익증진·안전 보호 등 업무를 여성만이 아닌 남성 및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관계를 포괄하는 '성평등 중심'으로 개념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정책 설계·집행 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 구현을 핵심 목표로 명시합니다.
3. 소관 사무의 재정렬: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 사무 등 현행 소관 기능은 유지하되, 수행 기준을 '성평등 관점'으로 재정렬합니다.
부처 명칭과 정책 기준의 일치를 통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현대적 정합성을 강화합니다.
4. 관련 조문 개정: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6호와 제42조를 개정하여, 부처 명칭 변경과 이에 따른 정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조문 전반에서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로 용어 정비하여 제도적 혼선을 방지합니다.
5. 정책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 명칭 변경에 맞춰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신설·정비하여 정책 집행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성평등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 의제로 공식화하고, 부처가 이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부처의 명칭과 역할을 성평등 시대에 맞게 재정비하여 정책의 지향점을 포괄적으로 확장하고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