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외 17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로 수행되도록 합니다.
2.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존재감을 재정립합니다.
3. 최신 법률 벤치마킹을 위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된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검찰 권력을 축소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여 개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