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는 외국 상장회사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러한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주식시장 환경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주가조작 같은 불법 거래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소시효를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수사기관이 이를 놓치지 않게 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식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더 오래 단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