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규정될 것입니다. 피의자의 신문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이 피의자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변호인에게 신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3. 변호인은 신문 중간에도 피의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신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문 중이라도 피의자와 접견, 교통, 수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변호인의 의견 외에 이의를 거부한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5.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규정은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피의자가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위법한 수사 방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