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 피의자의 출석 의무 명확화: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강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출석 요구의 이행을 확고히 합니다.
3. 국제적 기준 반영: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구속 피의자의 출석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 절차에 협조하도록 하고, 법적 혼란을 줄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