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변경합니다.
2. 법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문장의 어순구조를 재배열합니다.
3. 법률 개정을 통해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형사소송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국민들이 법에 대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문장 구조를 개정하였고, 이를 통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