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등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 중 범죄와 관련이 없는 정보는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제218조의3 신설).
2. 현재는 검찰이 D-NET에 압수한 전자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검찰 예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법률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3. 압수의 목적물인 정보저장매체(예: 컴퓨터용 디스크)에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출력이나 복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폐기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사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