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장 기재사항 확대: 기존에는 피고인 인적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만 기재했으나, 이제 공소장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 기재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 제254조제3항 신설이 제안되었습니다.
2. 불기소결정서 기재의무 신설: 현행법에 없던 불기소처분 관련 기재의무를 신설하여, 불기소결정서에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 기재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 제259조의3 신설이 제안되었습니다.
3. 수사책임 및 인권보호 강화: 수사과정에 실제 관여한 자의 실명을 명시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인권침해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합니다. 그 결과 수사의 신중성과 적정성이 제도적으로 제고됩니다.
4. 현행 내부규칙의 보완 및 범위 확대: 검찰사건사무규칙이 일부 직위자만 기재하도록 한 한계를 보완하여, 실무 수사과정에 관여한 전원(검사·사법경찰관)의 성명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내부규칙 수준을 넘어 법률로 상향해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5.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신뢰 회복: 공소제기와 불기소처분 전 과정에서 책임과 공정성 기준을 강화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합니다. 적용 대상과 범위가 명확해져 동일·유사 사건 간 형사절차의 예측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법안은 수사에 관여한 실무자의 실명을 공적 문서에 명확히 남김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