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통지 의무 도입:
- 법원이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불허할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마련:
- 범죄피해자가 공판기록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불허 받은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3. 피해자의 실질적인 절차참여권 보장:
-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피해자가 소송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