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누구나 범죄사실을 알게된 경우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고소나 고발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피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나 사법 경찰관에 의해 반려될 경우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피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반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재는 고시적인 규정이 없어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일단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라 고소나 고발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입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고소와 고발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며, 사법 기관의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