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부정을 독립된 구속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상태를 고려하기보다는 피의자의 도주 위험성을 ganz가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2.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사는 피의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판사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또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검사는 즉시 해당 정보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형사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현재의 주거부정 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미성년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월세로 주거하는 사람과 전세로 주거하는 사람의 구속 여부 판단을 일관성 있게 하고, 피의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