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사실 공개 기준 명확화: 피의사실공표죄가 현재 거의 기소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인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의 자유 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의사실이 어떤 경우에 공개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해서 명확하게 합니다.
2. 공개된 피의사실에 대한 대응 권리 강화: 피의사실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원에 그 공개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공소가 제기되기 전 불필요한 정보 공개를 통제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새로운 조항 신설: 이러한 변경을 위해 형사소송법에 새로운 조항(제185조의2 및 제185조의3)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의사실공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못했던 기존 상황을 개선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생활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