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규정: 피고인을 소환할 때는 반드시 소환장을 보내야 하며, 구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소환장에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문제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범죄로 출마 자격 상실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달 거부나 법정 출석 회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방해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3. 개정 내용: 소환장은 원칙적으로 송달해야 하지만,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이미 공소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여, 형사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