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의 사유를 확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나 주요 증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보복범죄와 스토킹범죄와 같이 반복해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대응하고자 구속 요건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3. 최근 발생한 보복살인 사건들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해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복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들을 반영하여 법과 제도를 보다 안전 지향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