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의견 반영: 기존 법에서는 보석 여부를 결정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배우자, 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의 의견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보석 결정 시 피해자 의견 고려: 재판장이 피고인의 보석 여부 또는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 검사 뿐만 아니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의 의견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3. 보석 허가의 실효성 강화: 임금 체불 등으로 논란이 된 보석 허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석 및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