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판사의 영장만으로도 변사체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유족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명백하게 사고사로 인한 사망이나 범죄와 무관한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 없이 부검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유가족들이 불필요한 부검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유족의 동의 없이도 단순한 사고사임에도 부검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어 유가족들의 이해와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부검으로 인한 유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법적 보호를 확실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