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사유의 확대: 현행법에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구속사유에 포함하게 됩니다.
2. 피해자 보호 강화: 개정안은 구속사유에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포함함으로써, 스토킹 범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3. 재범 방지: 또한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사유에 추가하여,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