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원 등 54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시간이 지나면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증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를 제한하는 공소시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 가족은 집권 기간 동안 권력을 이용해 범죄 혐의를 숨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소시효가 지나 버리면 사회적 분노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퇴임 시까지 공소시효가 멈추도록 하여, 이들이 법망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특권을 이용해 범죄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를 일시 중지하여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