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체포 또는 구속의 적합성을 판단해 달라고 여러 관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새 법안에서는 반드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동일한 법원에만 이러한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3. 이는 사건을 보다 잘 이해하고 심리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건을 처음부터 처리해온 법원이 적부심사를 담당하게 하여, 법원의 판단과 심리의 일관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사법처리를 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