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어권 보장: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참고인을 접촉하는 것은 당연한 방어 행위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증거인멸의 우려로 보아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2. 구속영장의 효력 제한: 수사기관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이 자동적으로 법원의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기소 후 7일이 지나면 구속영장의 효력을 상실시켜, 피고인의 방어권을 더 잘 보장하려고 합니다.
3. 구속 유지의 불합리성 개선: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구속 이유 및 필요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합리한 구속 연계를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해 방어 행위가 구속 사유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구속의 지속 여부가 공정하게 판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