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군 관련 장소는 해당 장소 책임자의 허락 없이는 압수나 수색이 불가능했고, 왜냐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허락을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 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책임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중대한 범죄 수사가 방해될 수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반란죄, 내란죄, 외환죄 같은 중대한 범죄 수사를 위해, 그리고 체포나 구속 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해당 장소 책임자의 허락 없이도 압수나 수색이 가능하도록 명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의 안전과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에서 중대 범죄 수사가 책임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