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인의 조언 및 상담: 현재는 변호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피의자에게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에 의한 조언과 상담을 허용하고, 의견진술이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도 허용하려고 합니다.
2. 조력 및 의견진술 제한: 법률개정안은 피의자 조력, 의견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 헌법에 대한 위반 내용 제한: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법적 근거와 맞지 않거나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피의자 조력, 의견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변호인과의 조언 및 상담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