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상 상속재산으로는 추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에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추징판결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추징, 몰수 대상물에 대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는 경우 이후에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상 추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몰수에 그 가액을 추징하고, 재산을 환수하여 공정한 법집행을 이루어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같은 상황에서와 같이 추징금을 미납한 후 사망하는 경우에도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되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추징 및 몰수의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자에게도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