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서 접근성 개선: 개정안은 더 이상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선고된 모든 형사판결(아직 확정되지 않은 1, 2심 판결 포함)을 일반인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사법 투명성 강화: 판결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열람 및 복사 비용 면제: 판결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드는 비용을 없애고자 하여 국민의 접근 부담을 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사법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전관 출신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 및 시민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전관예우 및 비리 문제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