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집행(지어진 형벌을 집행하는 것) 관계로 필요한 조사를 명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서류 확인, 물건 임의 제출 또는 압수, 참고인 조사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자유형(징역이나 금고) 미집행자의 위치를 찾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또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형집행장(형집행을 명령하는 서류)이 발부된 사람을 타인의 주거 등에서 찾을 수 있도록 수색영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 수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 재산형(벌금 등 재산에 관련된 형벌) 집행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임의제출 물건 압수와 참고인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5.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벌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납자의 재산 또는 그 은닉 재산과 관련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또는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형법 집행의 공백을 없애기 위함 입니다. 이를 통해 형을 선고받고도 도망가거나 은닉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찾아내어 법적 처벌을 집행할 수 있는 강화된 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