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직자의 고액 뇌물수수 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결론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공무원이 고액의 뇌물죄를 범한 경우에도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에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범죄에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 중 수뢰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고액의 뇌물수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불완전한 점을 보완하고, 공직자의 뇌물수수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공직 부패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