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확대: 기존에는 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때, 재판장이 이를 허가할지 여부를 자신의 재량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구체적인 이유를 모른 채 허가가 거절되면 어쩔 수 없이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2. 재판장의 불허 결정 사유 명시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장이 피해자의 신청을 불허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왜 소송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불허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권리 부여: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이나 등사 신청에 대한 재판장의 불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그 결정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부당한 결정에 대해 신속히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